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
창간 1993년 9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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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1월 29일 (토) 제 27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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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 제목>
1. 팩스신문을 보내며
2. 다시 평화의 날을 꿈꾸며
3.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4. <알림>2월 1일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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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문을 보내며
새벽을 깨우는 혼과 정성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로 <인권하루소식>의 '팩스'시대가 끝난다. 여러 기억이 밀려든다. <인권하루소식>이 나오던 첫날, 국보법 폐지 농성장으로 빼곡하게 글씨가 들어찬 시커먼 팩스용지를 흔들어대며 달려오던 사람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팩스신문의 초창기 시절, 활동가가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권하루소식>을 밤새 만들고 쓰러진 사람들의 뒤를 이어 팩스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일이었다. 잘 들어가지 않는 번호일 경우 네다섯 번씩 재발송해야 했다. 새벽 4-5시경에 발송되는 팩스 때문에 24시간 근무체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았고, 사무실의 전화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울려댔다. 오죽하면 '하루소식은 114'라는 농담도 오고갔다. 이사 다닐 때마다 재산 목록 1호로 조심스레 옮긴 것이 팩스였고 그간 혹사당해 수명을 다한 팩스가 여러 대다. 동고동락했던 팩스가 수차례의 수리 끝에 결국 사랑방에서 내보내질 때마다 정든 이와 헤어지는 듯한 가슴 시림을 느끼기도 했다.
1993년 '인권전문팩스신문'을 창간하게 된 것은 '문민정부'라는 허울좋은 말에 온 언론이 취해 돌아가면서 인권문제는 만사해결되었다는 근거 없는 청산주의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양심수로만 얘기되는 좁디좁은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해석할 매체가 필요하다는 고민도 컸다. 그러던 어느날,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잠자던 한 인권운동가가 사라졌다. 장기수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과거'에 걸려 남영동으로 끌려간 것. 그를 구명하기 위해 하루에 몇 차례 씩 사건 속보를 만들어 알만한 모든 곳에 팩스를 날렸다.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와 안기부로 세계 곳곳의 항의서한이 날아들었고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정황을 물어왔다. '세계 유일의 팩스신문이자 인권일간지'란 평가를 받은 기획은 이런 경험을 통해 탄생했다. 당시 빠르게 보급된 팩스가 기획으로만 존재했던 인권신문의 '배달'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어떤 조간신문보다도 먼저 돌돌 말린 팩스신문이 배달되었고, 같은 사건이라도 인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주 5일 만들어지는 소식은 그 속보성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권신문의 역할도 달라지게 됐다. 이제 인권사건에 대한 단순보도를 넘어 깊은 분석과 해석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두 장의 팩스신문에 가까스로 우겨 넣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게 됐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속보성 보다는 인권의 시각을 전하는 일이 더 큰 임무가 됐다.
고심 끝에 분량과 편집의 제약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팩스신문의 틀을 벗어 던지는 대신 하루소식의 깊이를 더 파기로 한 것이다. 팩스 시대를 넘는 것은 전달 도구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권인식과 요구가 달라진 것을 뜻한다. 외면 받던 인권이 사회주류층의 언어가 되고 인권담론이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인권의 시각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레토릭이 아닌 진짜 인권이 모색해야 하는 대안에 대한 요구, 민중운동과 인권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벽 돌돌 말린 팩스신문에 담았던 혼과 성의를 똑같이 다른 매체에 담아갈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의 사명은 여전히 변함 없기 때문이다. 사무실 벽에 팩스 <인권하루소식>을 곱게 꽂아 두었던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 깨알같은 편집에 읽기 어려운 팩스를 소중히 다뤄줬던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깊고 넓은 길을 헤쳐가야 할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의 시대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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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화의 날을 꿈꾸며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된 지 벌써 11년 5개월이 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하고, 하루하루 팩스를 보내던 날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끔찍함이 몰려와 두려움이 앞선다. 어떻게 그 긴 하루들을 보냈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사실 그동안 나를 이어 <인권하루소식>을 맡아 쉼없이 달려온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미안하였다. 괜한 짓을 해서 활동가들의 생명을 많이도 단축시켜 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인권하루소식>을 폐간하자고 몇 년 동안 주장해왔는데, 팩스신문을 마감한다고 하였을 때 아쉬움보다는 기쁨이 더했고 이제서야 조그마한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겠다고 다짐했던 <인권하루소식>이 93년 9월 7일 창간될 때에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권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언론에서 인권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절박함에서 탄생하였다. 인권운동을 한다는 우리들이 옆에서 동료가 남영동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하면서 길어올린 창작품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을 걱정해 주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매일 낼 수 있나?", 소식이 얼마나 된다고 일간지를 내느냐는 등등의 걱정과 회의스러운 반응 속에서도 정 쓸 기사가 없으면 '오늘은 평화의 날입니다'라고 보내면 되겠지라는 배짱으로 시작하였지만, 오늘까지 단 하루도 평화의 날은 없었다.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팩스신문이 창간 당시에는 최첨단의 매체였음에도 팩스라는 한계 때문에 숙명적으로 지녀야 했던 약점으로 <인권하루소식>에서 소외되었던 인권정보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에게 건강하게 살아남았음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염규홍/인권하루소식 창간 편집인]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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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장애인인 누나가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거꾸로 누나가 곤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지난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의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방안 연구결과발표회'에서 홍영선 씨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누나가 경찰조사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이같이 말한다. 연구소는 9개월 동안 피의자 또는 피해자 신분의 여성장애인 31명을 직접 면담해 형사절차에서 드러나는 장애여
성의 인권침해를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6명의 연구원들이 9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은미 공동연구원은 "형사절차상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에 주의하지 않으며 무관심을 드러내 이들에 대한 차별과 홀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체포나 구금 과정에서 오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비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등에 있어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비장애인과 같은 취급된다. 사례로 제시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영장 없는 임의동행' 등은 비장애인들도 겪는 인권침해이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하다. 장애별 특성에 따라 보조인 및 다른 장치(점자, 수화통역 등)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의사소통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 쪽 눈 실명' 등 눈에 띄지 않지만 특수한 장애의 경우는 인권침해를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설 면에서도 철저하게 비장애인,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난방 또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무리하게 수용을 하거나, 남자 수사관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구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여성으로서 불편함과 수치심 또한 느껴야 했다. 더군다나 하반신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내용을 기초로 여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는데, 고영신 변호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는 "휠체어를 교도소에서 쓸 수 없는 현실을 비롯하여 구금시설 내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며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 시설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인권의식을 키우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전담반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가 중요한 출발이 되었으나 형사절차 상 불거지는 모든 문제를 열거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으로 특화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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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월 1일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으로 강화
새로운 꼭지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권문헌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
<뛰어보자 폴짝: 어린이와 함께 읽는 인권소식>
어린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쉽게 풀어쓴 인권소식
<움틈>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권운동의 발걸음
<인권, 영화를 만나다>
상업영화에 까지 인권의 잣대로 들어다본다.
기존 꼭지 개편
'주간인권흐름'과 '이달의 인권'이 폐지. <클릭! 인권정보자료> <즐거
운 물구나무> <인권이야기>와 <만화사랑방> <논평>은 그대로 유지.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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