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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인권단체]국제엠네스티 2002년 연례보고서-북한 번호 159
이름 나뇽 등록일 2005년 10월 12일 10시 59분 조회수 970  /  62

출처:
http://www.amnesty.or.kr/library.php


- 국제앰네스티 2002년도 연례보고서 중 -


북한정부는 독립적인 인권 업저버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였다. 몇 차례 홍수로 인해 식량사태가 악화되었고, 북한정부는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공개처형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 의무사항으로 북한정부가 제출한 정기보고서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가 다수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번 정기보고서는 동 협약에 가입한 지 16년만에 처음으로 제출된 보고서였다.


배경정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은 두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정부의 계속된 노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장쩌민 중국 주석이 9월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1992년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한 후 처음 있은 중국 국가원수의 방문이었다. 9월에 남북한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1월의 장관급회담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북한정부는 9·11테러 이후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를 내린 남한 정부의 결정에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비무장지대(한국전쟁 휴전 후 1953년에 설치) 전투장갑차 추가 배치를 비난하였고, 11월말에 이 비무장지대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 크리스 패튼 그리고 고위대표 하비에르 솔라나의 5월 방문과 함께 북한과 유럽연합간의 접촉은 계속되었다. 6월, 유럽연합과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대표단이 브뤼셀을 방문했다.


인도적 사태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히 증가하였다. 10월 동부지역의 몇 차례 홍수로 인해 식량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약 6만명이 가옥을 잃었다. 7월부터 9월 사이 원조식량의 배급을 둘러싼 문제들이 계속 보고됨에 따라, 배급이 중단되었다.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식량지원 논의 차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제3차 대북협력 국제NGO회의가 6월 남한에서 개최되었다. 이 NGO회의에서는 비료 및 기타 물자의 부족, 에너지 공급의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이동수단 등과 같은 인도적 사태에 있어서의 실제적 어려움에 대해 논의되었다.


난민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로 본국송환된 북한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많은 북한인들이 본국송환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숨어지내고 있다. 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의 대략 3/4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조직폭력단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매춘을 강요당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중국경찰은 사람들의 출신지 검문을 강화하였고, 북한난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최고 2,000위안(미화 240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7월말, 질링의 국경마을인 론징에서 이틀동안 약 50명의 북한인이 강제 송환되었으며, 중국 질링의 국경도시 투멘과 리아오닝의 국경도시 단동에서 수백명이 본국송환에 앞서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고문 및 구금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북한난민 장길수와 가족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베이징 사무소로 피신한 6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인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고된다. 중국당국은 인도적 이유로 장길수 가족 7명에 대해 중국을 떠나 제3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2001년 말 남한에서 망명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2000년 3월 중국에 도착한 17명 중 일부였다. 장길수의 어머니와 장수미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2000년 3월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사형제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인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한다. 7월, 북한은 지역주민의 "만장일치"로 30세의 추수만을 1992년 함흥시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였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북한정부는 1993년 앰네스티에 보내온 서한에서 처음으로 공개처형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년 후 당시 번역상의 실수라며 사실을 부인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범죄의 수가 30여 가지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모반, 반역, 테러리즘, 배반 행위, 계획살인 등의 5가지로 줄었다고 말했다. 동 위원회는, 계획살인은 별도로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법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모호한 용어로 인해 광범위한 평화적 정치활동에까지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7월 북한이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결론으로, 동 위원회는 다수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사법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헌법 및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 정부가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동안 모든 집행을 유보할 것;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정기 접근을 허용할 것;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 사례를 독립기구가 조사하도록 할 것; 모든 구금장소의 수감조건을 개선할 것; 모든 구금장소를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기구에 공개할 것.


종교적 박해

종교활동을 한, 특히 크리스찬에 대한 당국의 방해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계속되었다. 7월의 권고사항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제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당국이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천 명의 크리스찬이 노동캠프에 수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크리스찬들은 고문이나 굶주림을 겪거나 혹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사무총장에 의하면, 10월에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와 인권문제에 관해 질문하자, 북한측은 "모호하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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