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지금, 사랑방은..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공개합니다
기사인쇄
인권운동사랑방 
2004년에 묶은 감옥인권시리즈2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공개합니다.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의 결정례를 모았습니다.


===========================================
감옥관련 판례 주제별 목차 및 요약본
===========================================

1. 외부교통권

1) 수용자 접견
91두15 -대법원 1p
교도소측의 수용자 접견 불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요구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할 수 없으며(즉 행정처분의 ..... 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대상이 되어야함), 또한 소외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

91누7552 -대법원 4p
원고는 미결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친족이 아니고 필요한 용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접견을 거부당한 바 이를 불허한 교도소장을 대상으로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접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용무를 넓게 해석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 (7. 미결수용자편 참조)

91부8 -대법원 7p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행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 ‘필요한 용무’를 넓게 해석한다면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7. 미결수용자편 참조)

92모29 -대법원 9p
“필요한 용무”가 아니라고 하여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방해를 방해한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묻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

97헌바174 -헌법재판소 11p
접견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례 및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도 접견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 및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위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청구기간이 경과했다며 심판청구를 각하.

2002헌사129 -헌법재판소 16p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위 효력을 가처분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미결수용자들의 면회의 권리를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매일 1회 면회할 수 있는 피구속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 군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이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

2) 변호인 접견
91헌바111 -헌법재판소 18p
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하였지만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임을 밝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정.

92헌바273 -헌법재판소 21p
변호인이 영등포교도소측이 변호인접견실에 변호인석과 수용자석을 차단하는 칸막이를 설치해 놓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출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칸막이가 법무부에 의해 철거된 이상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며 각하.

96다48831 -대법원 26p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재심청구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재심청구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그리나 구 행형법 제18조의 접견이 가능한 ‘필요한 용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접견은 합당하다”고 판시.

3) 서신 및 집필
92헌마144 -헌법재판소 30p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및 일반인 사이의 서신검열이 위법한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부는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7. 미결수용자편 참조)
96헌바398 -헌법재판소 42p
교도소측이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부는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하며, 이는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

99헌마713 -헌법재판소 56p
(위와 상동)

2001나57883 -서울지방법원 58p
수용자가 교정행정에 대해 불만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려 한 것을 교도소측이 불허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수용자의 서신이 ‘수용자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나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또한 교도소측이 신문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열람토록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문열람권 등의 제한은 교화 및 구금목적의 달성이나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와 보안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만 제한해야한다”고 판결. (2. 정보접근권편 참조)
* 참고자료: 원심판결 2000가소277324 67p

2003가합881 -전주지방법원 69p
수용자가 소비자보호원에 보내려고 한 서신의 발송을 불허하고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 집필을 교도소측이 불허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형식상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재량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교도소장이 임의로 수용자의 집필허가신청을 불허하지 못한다”고 판결.

2003나3552 -서울지방법원 146p
수용자가 부당한 징벌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교도소 측에서 절차상의 이유를 근거로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수용자는 항의차원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였고 이건과 관련해 징벌을 부과받았다. 이에 수용자는 변호인 접견 및 서신교환을 시도했지만 소측에서는 ‘징벌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행정심판청구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으로 이를 외부 발송치 않음은 적법하지만 이 자료의 외부발송여부를 확인 또는 고지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한 소측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는 한편 비록 금치기간이긴 하지만 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견 등을 희망한다면 수용자가 침해당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접견을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5. 불복 및 권리구제편 참조)


2. 정보접근권

1) 도서 및 신문열람
98헌바4 -헌법재판소 78p
교도소측이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불허하고 나아가 한겨레신문과 문화일보의 일부 기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 <인권하루소식>의 구독 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 내용의 일부 삭제는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함.

2000구3725 -서울행정법원 86p
교도소측이 수용자의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며 수용자에 대해 도서반입을 불허한 처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도소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

2001나57883 -서울지방법원 58p
수용자가 교정행정에 대해 불만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려 한 것을 교도소측이 불허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수용자의 서신이 ‘수용자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나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또한 교도소측이 신문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열람토록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문열람권 등의 제한은 교화 및 구금목적의 달성이나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와 보안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만 제한해야한다”고 판결. (1. 외부교통권편 참조)

2) 정보공개청구
98(사건번호 모름) -전주지방법원 89p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사망 수용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도소측에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한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요구 자료가 위 망인의 개인에 관한 신상자료이거나 위 망인의 사망에 관련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결정.


3. 계구 및 징벌

1) 계구남용
96헌바18922 -대법원 94p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소란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계구사용은 적합하나 수용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구를 계속 사용한 것은 필요한 시간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98다17374 -대법원 97p
교도관이 소년 미결수용자에게 27시간 동안 포승 및 계구를 착용토록 한 채 독거실에 격리 수용하였다. 이후 이 수용자는 포승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목적달성을 위해 독거수감한 것으로 족했으며 소년수에 대하여 반드시 계구를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계구사용의 위법성을 확인함.

98헌바6 -헌법재판소 102p
구치감에 수용된 수용자들에 대해 계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계호준칙을 변경하여 구치감 거실내 수용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갑 등 계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수갑사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다”며 청구를 각하.

2001헌마163 -헌법재판소 108p
도주 및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466일동안 가죽수갑 및 수갑을 착용당한 수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부는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결정.

2) 징벌절차상의 문제
2003나3552 -서울지방법원 146p
소장이 아닌 교도관에 의하여 징벌이 고지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징벌의 처분 내지 행위의 주체로 ‘소장’을 명시한 입법취지는… ‘징벌의 선고자’를 일반교도관이나 중간관린자가 아닌 당해 소장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소장에게 피징벌자의 면전에서 직접 징벌내용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징벌절차의 적정성 보장과 피징벌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하지만 소측의 징벌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수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불복 및 권리구제편 참조)

3) 징벌 뒤 형사처벌
2000도387 -대법원 121p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질서를 위한 벌로서 형사책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일사부재리의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 참고자료 : 87나1463(대법원) 122p


4. 의료

91가합41304 -서울지방법원 125p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의 치료 지체 및 이후 외부병원에서의 치료 후 행정상의 이유로 조기 퇴원해야했던 수용자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몸상태가 나쁜 수용자를 방치한 교도소측은 물론 안일하게 대처한 외부병원 관계자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

94가합25631 -서울지방법원 127p
지병을 앓아오던 수용자에 대해 구치소가 별다른 치료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악화돼 다리를 절단해야했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당뇨병 환자인 수용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구치소 의무과 당직의사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갑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2000나57469 -서울고등법원 129p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아 수용된 자로, 수용이전에 중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형집행정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른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001가합1703 -서울지방법원 132p
간질 등의 특이 증상으로 동료수용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던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폭행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별다른 방지책을 않은 점 △폭행사고 이후 외부병원 이송 등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점 등을 인정해 이에 따른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2002가단79179 -서울지방법원 136p
작업을 하던 수용자가 고추분쇄기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교도관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계의 안전장치도 미흡했으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2001헌마832 -헌법재판소 139p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대한 위헌확인 소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하다”고 결정.


5. 불복 및 권리구제

2001헌바85 -헌법재판소 141p
수용자가 교도소장 면담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거부한 것과 타 사건으로 교도관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 작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행위에 대해 재부는, “청구인(수용자)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를 기각.

2003나3552 -서울지방법원 146p
수용자가 부당한 징벌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교도소 측에서 절차상의 이유를 근거로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수용자는 항의차원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였고 이건과 관련해 징벌을 부과받았다. 이에 수용자는 변호인 접견 및 서신교환을 시도했지만 소측에서는 ‘징벌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행정심판청구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으로 이를 외부 발송치 않음은 적법하지만 이 자료의 외부발송여부를 확인 또는 고지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한 소측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는 한편 비록 금치기간이긴 하지만 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견 등을 희망한다면 수용자가 침해당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접견을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또한 항의성 단식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소측의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징벌부과 절차상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수용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림.(1. 외부교통권 3. 계구 및 징벌편 참조)
*참고자료 2002가단41495(원심) 157p

2001다60392 -대법원 164p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참고자료 2000나4068(항소심) 167p
*참고자료 96가합966(원심) 171p

2001다60408 -대법원 179p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행위가 제한되었다는 원심 판결의 상소에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자료 2000나4075(항소심) 182p
*참고자료 99가합35(원심) 184p


6. 가혹행위 및 폭행

92다3342 -대법원 191p
교도소내 수용자가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으나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의 감독 소홀을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93다17546 -대법원 193p 경찰서 대용감방에 수용된 수용자가 타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94다22569 -대법원 196p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수용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시 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2000헌바191 -헌법재판소 197p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이들을 고소한바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수용자는 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고, 재정신청의 방식이 법률상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이에 수용자는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

2001다329 -대법원 199p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


7. 미결수용자

91누7552 -대법원 4p
원고는 미결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친족이 아니고 필요한 용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접견을 거부당한 바 이를 불허한 교도소장을 대상으로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접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용무를 넓게 해석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 (1. 외부교통권편 참조)

91부8 -대법원 7p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행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 ‘필요한 용무’를 넓게 해석한다면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1. 외부교통권편 참조)

92헌마144 -헌법재판소 30p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및 일반인 사이의 서신검열이 위법한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부는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1. 외부교통권편 참조)

92두30 -대법원 201p
서울에 주소지를 둔 미결수용자를 상고심 진행 중에 교도소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진주로 이송처분한 행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인(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과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됨은 물로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접견권의 행사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이라고 판결.

96헌바179 -헌법재판소 205p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간의 처우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아야할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부는 “청구기간의 도과 및 자기관련성이 없고 다른 구제절차과정을 생략했다”며 심판청구를 기각.

2002헌사129 -헌법재판소 16p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위 효력을 가처분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미결수용자들의 면회의 권리를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매일 1회 면회할 수 있는 피구속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 군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이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
(1. 외부교통권편 참조)

97헌바137 -헌법재판소 214p
미결수용자에 대해 수의를 입게 한 법무부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부는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

2000헌바500 -헌법재판소 222p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전화사용 청구가 기각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전화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제가 변화됐다”며 기각 결정.


8. 기타 처우 관련

1) 수용자 처우
92헌바32 -헌법재판소 225p
확신범들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행형법상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수형자의 생활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

96헌바268 -헌법재판소 229p
행형법상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수형자의 생활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

97헌바419 -헌법재판소 238p
수용자가 변론준비 등을 위해 소계류증명원 등을 외부인에게 전달하려 하자 교도소장은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를 거절했는데, 이에 수용자는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등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 재판부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도소장의 처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법령 자체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기각.

2000헌마546 -헌법재판소 240p
가리개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장에서 용변을 보게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는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

2001다51466 -대법원 243p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어느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및 자해 등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만 행해져야 한다”고 판결

2) 소송지연 시 구금시설 책임
91모32 -대법원 249p
교도소장이 수용자 개별 사건에 대해 결정정본을 송달 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통보하는 바람에 수용자(피고인)나 그 배우자가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사건. 이와 관련해 원심 판결이 상소권회복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94도2687 -대법원 252p
교도소측에 의해 수용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지연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98두127 -대법원 257p
수용자의 재정신청서 제출이 교도관에 의해 지연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적합한 재정 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결.

99헌바525 -헌법재판소 259p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수용자의 처가 진단서를 발부받아 민원실에 접수했으나 구치소측이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재판부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됐다며 이를 각하했다.

3) 흡연
2001헌바101 -헌법재판소 261p
교도소 내의 수용자들에 대한 흡연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부적격의 문제(청구인이 침해자가 아님)”로 심판청구를 각하.

4) 권리행사 관련 기타
99헌바496 -헌법재판소 263p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피고인을 증언에 이르기까지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피고인과의 변호인 접근을 차단하고, 회유와 압박 가하는 등의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헌법소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에게만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인정”했으나 부당소환으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는 기각.

5) 기타
95헌바247 -헌법재판소 273p
법원에서 무죄판결의 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수용자에 대해 검사가 석방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일정한 시간동안 구금한 행위가 헌법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심판청구를 각하.


9. 사회보호법

89헌바17 -헌법재판소 280p
사회보호법 및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은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고, 사회보호법의 ‘재법의 위험성’의 판단기준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판단 가능하므로 적법절차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회보호법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원칙,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

95헌바20 -헌법재판소 282p
(위와 상동)

99헌바7 -헌법재판소 291p
(위와 상동)

94감도69 -대법원 305p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의와 판단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














<참고자료> 감옥관련 국가인권위 결정 중 일부
(2001. 11~ 2004. 6)


■ 외부교통권
1. 서신 검열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306p
2. 수용자 집필권 침해 311p
3.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권고 315p
4. 신문구독관련 수용자 알권리 침해 322p
5. 규율위반행위 수용자에 대한 합동접견 제외 327p

■ 계구 및 징벌
6. 징벌권 남용에 대한 개정 권고(징벌규칙 7조2항을 중심으로) 331p
7. 징벌제도의 전반적 제도 개선 권고 336p
8.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 344p
9. 계구의 종류 및 사용 요건에 대한 권고 351p
10. 유치장 내에서의 계구사용에 대한 권고 361p
11. 연속징벌 중 사망한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책임 366p
12.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운동 및 목욕금지와 계구사용 371p

■ 의료
13. 울산 구치소내 수용자 의문사 사건 378p
14. 중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권고 383p
15. 구치소의 환자방치로 인한 생명권 침해 386p
16. 구금시설내 외부 초빙의사의 부당한 진료행위 392p
17. 구금시설내 적합한 의료 및 진료행위 촉구 395p

■ 처우
18. 징벌실 및 거실 화장실에 대한 개선 권고 398p
19. 유치장내 흡연권 보장 여부 402p
20. 알몸신체검사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침해 403p
21. 유치장 수용인에 대한 안경착용 권고 409p
22.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여배제의 평등권침해 413p
23. 육군교도소내 처우 등에 대한 인권침해 침해 416p

■ 기타
24. 교도소측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방해 사건에 대한 권고 419p
25. 교도관의 수용자 구타사건에 대한 권고 425p
26. 군행형법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개정 및 폐지 권고 429p
27. 장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 권고 431p
28.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433p

■ 참조
25. 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441p
2006년05월30일 14: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