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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를 즉각 석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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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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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다시 참담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3월 15일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 주민들의 인권지킴이를 자처하고 지역주민과 연대하기 위해 현지 활동을 진행하던 인권운동가 40여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경찰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조백기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와 대학생 2명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래군, 조백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가수 정태춘씨 등 나머지 활동가들은 법적 시한인 48시간을 다 채운 상태에서 석방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경찰이 인권운동가들을 구속하겠다고 작정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택주민들을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했던 그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경찰은 박씨 등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나, 그들의 활동은 단 한사람의 경찰관도 다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극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누구에게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 그들의 평화적인 저항이 왜 구속사유가 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 그대로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박래군씨 등은 주거가 일정하고, 각각 인권단체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박래군씨 등이 평택에서 진행했던 지원활동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경찰의 채증요원에 의해 확인이 되었을 터인즉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양심은 물론이고 실정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칠 우려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들 인권운동가를 구속하겠다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단순히 평택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단순히 ‘보복’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두 명의 인권운동가를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불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과도하며 맥락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이는 삼성, 두산 등 불법행위시 파급력이 상당한 힘 있는 세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너무 먼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단지 평화적 저항에 불과한 인권운동가의 몸부림을 구속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불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치적 판단과 보복을 앞세우는 경찰과 검찰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동료 인권운동가들이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권운동가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의 십자가를 회피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박래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정치적 판단에 기댄 경찰의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보복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정치적 판단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과 헌법의 요구이다. 우리는 인권운동가가 평화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 상황을 개탄한다. 이들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곧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경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적인 활동을 하는 인권운동가를 구속하는 인권경찰이나 인권검찰, 인권법원은 없다. 그동안 인권 운운했던 것이 결국은 국민과 역사를 속이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박래군, 조백기씨 등에 대한 구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6년 3월 18일 인권실천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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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3월20일 20: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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