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지금, 사랑방은..

현병철로 죽어가는 인권위, 현병철 사퇴가 처방이다
실신 인권위, 인권처방 기자회견 열려
기사인쇄
인권운동사랑방 
보도자료

현병철로 죽어가는 인권위,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 실신 인권위, 인권처방 기자회견
7월 4일 낮 1시반 인권위 앞

1. 7월 2일 국회 개원으로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이 7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청와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발표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동안 의미 있는 권고도 나오지 않았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리바이용 인권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주요한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눈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권고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관된 인권기준이나 잣대가 없습니다. 갈지자로 갑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 인권위가 행한 앞뒤가 맞지 않는 권고와 결정을 했던 것을 규탄합니다.

3. 또한 실신상태인 인권위에 대한 응급진단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인권위를 살리기 위한 처방전인 사퇴요구서를 현병철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전달하고자 합니다.



< 순서>

현병철로 죽어가는 인권위,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 실신 인권위, 인권처방 기자회견


사회 : 이은정 (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

1. 인권위의 결정을 보고 우리는 웃었다

- 장애인권 우롱하는 현병철 인권위
: 김광이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상임활동가)

-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인권정책
: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활동가)

- 인권정책은 외면하고 예산 낭비하는 북한인권
: 명숙(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 퍼포먼스 :
실신 인권위의 명약은 현병철 사퇴처방

3. 기자회견문 낭독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현병철로 죽어가는 인권위, 현병철 사퇴가 처방이다.

인권은 약자의 언어다. 언제나 강자의 횡포에 맞서 인권을 확대한 것은 투쟁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다. 권력에 맞서 싸우려면 건강한 인권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을 정도로 인권위는 허약해졌다. 급기야 현병철이라는 무자격 인권위원장의 취임으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을 정도이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는 권력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권력을 비롯한 기업권력에 대해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며 쓴 소리를 할 수 있을 때, 인권위는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길들이기로 지금 인권위는 실신상태에 있다. 어떤 이는 현병철 위원장 때도 최소한의 권고는 있지 않았냐고 반박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알리바이용 인권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일 뿐이다. 주요한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눈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권고를 하여 사람들에게 인권의 잣대를 의심하게 하고, 인권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게 알리바이용 인권위의 현실태이다.

현병철이 취임한 3년 내내 인권위는 현병철 사퇴를 요구하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인권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키며 장애인이동권을 침해했다. 그러고도 지난 6월 27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사찰 출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인권위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신뢰한다 말인가!

또한 6월 29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사회보험 적용하라는 인권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2월 철도노조가 ‘기간제 노동자의 경력 인정과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차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병철이 들어선 1년 반 동안 비정규직 관련 권고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적도 있다. 심지어 2011년에는 인권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노조간부를 계약연장 거부라는 방식으로 해고하기까지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갈지(之)자 권고가 정부에, 기업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연임 결정을 한 가장 큰 공로라 할 수 있는 북한 인권은 어떠한가! 북한인권 관련 대부분이 국제행사였을 뿐이었고, 이중 대부분이 인권위원장 출장비가 80%가 넘는다고 한다. 2011년 벨기에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단 하루 행사였는데 출장일정은 10일이었고, 전체금액 5979만원 중 4893만원을 여행경비였다. 사실상 외유수단으로 북한 인권을 이용한 것일 뿐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인권적 접근을 하지 않고 정부의 긴장을 부추기는 논평을 냈을 뿐 아니라 인권위 예산의 대부분을 놀러 다니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잘 했다고 청와대는 연임결정을 한다 말인가!.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알리바이용으로 만들고, 실태조사나 정책권고에 쓰여야할 예산마저 낭비하는 상황에서 인권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실신상태의 인권위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인권처방은 ‘인권문외한’ 현병철의 사퇴임은 명백하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의 기준을 낮추고 왜곡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2012.7.4.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2012년07월04일 17: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