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 ||||||||||
| 1/27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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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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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차별은 폭력이다. 자신과 다른 모습, 다른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별짓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 자체를 구현하고, 차별이라는 폭력을 근절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2007년 10월 국회에 발의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學歷), 병력(病歷)과 같은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여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더니, 그것마저도 미온적으로 처리하면서 심의조차도 없이 폐기하도록 방임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유엔 국가별인권상화 정기검토제도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보 보고서 검토 시 한국 정부는 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법제정을 위한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발의는커녕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인권법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인권은 종교적 배타성을 이유로, 경제적인 논리로,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학력, 고용형태,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데 한 언론을 통해 일부 종교단체는 차별금지법의 처리부서인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로부터 현 국회의 임기 중에는 차별금지법안을 다루지않겠다는 전화약속을 받았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무부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근거나 논리에 대한 공개질의를 요청했으나, 약속한 시간을 몇 번이나 넘겨서 온 답변은 허망함을 넘어 분노하게 한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대부분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그간의 법무부의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세력들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일부 종교들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유포함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는 도대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있는가.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우려가 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라.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부의 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을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구성원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법무부는 인권정책을 해나갈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차별과 혐오세력과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 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법무부를 규탄한다! 2011. 1. 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관한 공개 질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이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 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하고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노회찬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로 법무부는 2010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소속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고, 2010년 11월까지 총 13회의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꼼꼼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도 법무부가 제정이유로 밝혔듯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성적지향, 병력(病歷), 가족형태 등과 같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인권사회단체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해 국가적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나가는 노력은 법무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색과 예산투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10년 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된 후부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중단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려가 아닌 사실이라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법무부에 있을 것입니다. ************************************************************************** 1.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 발의 당시,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법무부 입법예고안),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정부의결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년 현재 법무부는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급적 차별 사유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과 평가에 근거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해온 특정인(단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년여에 걸쳐 그동안 법무부가 밝혀온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현재 공식 계획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가 18대 국회 기간을 포함해 잠정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입니까? •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법무부의 이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현재 보류 혹은 중단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로 던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차별금지·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정기상황 정기검토제도(UPR)의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9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 이러한 헌법 조항과 국제인권규범, 유엔 권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정부 발언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법무부는 2006년부터 다른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하여 존재하는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12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법무부는 차별금지 관련 90여개 국내 개별법을 검토하고, EU지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입법례를 연구하여 ‘각국의 차별금지법’ 자료집 1~3권을 발간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 ‘차별금지법 T/F’를 구성․운영하였고, 특히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단체 추천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차별금지와 관련된 90여개의 개별법이 있고, 특히 공적․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상과 같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은 선언적 규정이 많으며, 구제수단이 규정된 일부 개별법만으로는 사회 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충실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법 필요성과 함께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차별금지로 인하여 제한될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사적 자치와 종교의 자유, 공공의 안전 등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는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금지 기본법을 선언적 입법이 아니라 차별금지 위반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법률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진 외국의 입법례들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차별금지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요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유사 입법례를 갖고 있는 외국에서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개별 판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는 차별금지 기본법제를 갖춘 독일과 영국의 차별 관련 기구를 방문하여, 입법 과정 및 법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향후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귀 연대의 소속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여러 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조사․연구 검토가 필수불가결하고 이러한 노력이 추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 사회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차별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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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01월28일 17:0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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