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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남북 양측의 인권을 후퇴시킬 북한인권법 중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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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일자 : 2010. 4. 26.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문의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은, 2009년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통합·조정되었고, 2010년 2월 11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재차 수정된 북한인권법안(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는 2010년 4월 27일(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이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서 법사위 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북한인권법안(대안)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임.
○ 예산을 임의대로 쓰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주요 내용임.
○ 통일부가 업무를 주관하는 경우, 북한인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 목표가 아닌, ‘제정’ 자체가 목적인 법안임.
○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임.
○ 결론 - 현 정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때문임. 남북 대결을 초래하며, 남북 양측의 인권을 후퇴시킬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입법은 중단되어야 함.

4.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과 북한인권법안의 동향을 꾸준히 감시하면서, 남북 대결을 초래하며 남북 양측의 인권을 후퇴시킬 북한인권법의 일방적인 입법 대신 평화적이고 인권적인 대북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100426_북한인권법(대안)_인권사회단체의견서 (표지 및 요약문 포함 9쪽)
2010년04월27일 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