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 ||||||||
|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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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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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월 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진형 의원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 법률가들의 의견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들의 입장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들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집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크게 우려한다. 조진형 의원안은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명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단지 10시 이후 야간에 열린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폭력행위 발생 우려,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의 보호 등은 야간시간 대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다.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위험이 없고 평화적인 소규모 집회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다.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만큼, 야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우려들은 현행 집시법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분 이상으로 해소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제5조로 금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도 제8조로서 금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이미 과도한 금지와 제한을 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어, 그 전체로서 위헌성을 의심받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진형 의원안처럼 절대적 집회금지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집시법에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조진형 의원안은 헌법 제37조 2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적 집회인 한 그 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범위한 집회금지 시간대의 설정은 집회 참여의 가능성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당 시간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에게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연혁 상으로도 조진형 의원안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현행 헌법은 예전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옥외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제대로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연혁을 비추어 보아도 조진형 의원안은 옥외집회의 시간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현행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 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며, 굳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의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전혀 없으며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자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관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한 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는 원칙’에 충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오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국회에서 현명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0.4.19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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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4월19일 18: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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