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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항의행동 2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들에게 항의 엽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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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동의 취지가 국회로 하여금 입법기구로서 인권보장에 충실한 집시법 개정 촉구를 요구한 것이라면, 2차 행동의 취지는 입법기구를 향해 시민들의 행동 만들어 내는 일 입니다. 방식은 엽서에 시민들이 조진형 집시법 개정안 10조(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의견을 써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에게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함께 하는 방법!!

0. 개인/단체에서 필요한 엽서의 수량을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356-5363)

1. 받으신 엽서에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 마디를 적어주세요.

2. 아래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 주소를 참고하여 엽서를 보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주소와 이름을 받는 사람 란에 적습니다.

3. 보내는 사람에는 서울시민, 인천시민, 민주시민,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시민 등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상세한 주소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우표를 구입해 부착을 하시고 우체통에 넣습니다.(캠페인을 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엽서 쓴 것을 받아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엽서를 부착해주세요. 우표는 250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 한나라당
권경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828호
신지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414호
이범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813호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203호
장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844호

* 민주당
강기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738호
문학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536호
최규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자유선진당
이명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의원회관 305호



2010년03월04일 17: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