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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 독자 차별금지법안 국회 발의
1월 28일 국회 발의 후 29일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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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안을 1월 2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후 29일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시정 주요부서가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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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즉각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부결시켜라!”


1. 바야흐로 “인권”은 가장 인기있는 정치적 단어가 되었다. 이제 그 임기말을 향해 다가가는 자칭 “인권의 정부”였던 노무현 정권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했으며, 이제 곧 취임하게 될 자칭 “실용정부”인 이명박 정권도 헌법의 3권분립 원칙의 취지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2. 하지만 또한 “인권”은 가장 인기없는 단어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게 인권은 그저 하나의 입발린 경치사에 불과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인권위 원안에서 규정되었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적으로 삭제되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일부 기독교 단체와 경제계의 입김에 의해 크게 훼손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즉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언어 등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고 성전환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성별’에 관한 정의규정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유로 노무현 정부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렇게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은 정부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허황된 이미지를 조장하는 외에 그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이명박에게는 사실 “인권이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표현도 너무 과분하다. 차기 이명박 정부는 드러내놓고 반인권적인 몰상식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국가인권위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3권분립론이 이런 식으로 오용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차기 이명박 정부는 이미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밝혔던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3. 반차별 공동행동은 이렇게 권력에 의하여 인권이 장식품이 되어가고 나아가 짓밝히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수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치며 올바른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2008. 1. 28.(월) 드디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을 규탄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인권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과 연대하여 국가인권위 독립성 사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국회는 반차별 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즉각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1. 차별 조장하는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반대한다!

1. 국회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1.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 박살내자!

1. 반인권, 몰상식 이명박 인수위 규탄한다!


2008. 1. 28.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2008년02월04일 23: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