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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수위는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훼손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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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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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국가인권위, 방송위)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뿐, 그 어디서도 이러한 독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인수위의 이러한 인식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한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동안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이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속한 어느 누구가 행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설립당시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기존의 3권 분립 하에서도 여전히 미흡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반성 장치이고, 민간의 협력과 지지를 받아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기구이며, 국내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이면서도 국제인권규범에 의존하는 준국제기구이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침해 현실에 눈감는 국가인권기구, 인권박탈의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옹호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당장 인수위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라. 2008년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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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1월16일 22: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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