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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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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법무부에 이관되면서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적으로 삭제되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일부 기독교 단체와 경제계의 입김에 의해 훼손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습니다. 즉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언어 등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고 성전환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성별’에 관한 정의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여러 영역의 인권운동단체들이 누더기가 되어버린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폭넓은 반차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8일(수)에 결성한 조직입니다. 지난 12월 9일(월) 반차별운동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부문 운동화 등 그 동안 지적되던 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저항하는 반차별 운동을 벌여내려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반차별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껍데기만 남은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대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안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을 대신할 올바른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였고 이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08. 1. 4.(금) 14시-17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3) 진행순서

1부 : 발제 (14:00-15:30)

발제 1 : 차별금지법 해외사례 (한국사회당 정책위원 권문영)
발제 2 :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 (반차별공동행동 법안팀장 장서연변호사)

휴식시간 (15:30-15:40)

2부 : 토론 (15:40-16:30)

토론 1 : 민주노동당 인권정책연구원 김태욱
토론 2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집행위원 배융호
토론 3 :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변호사

3부 : 자유토론(16:30-17:00)

주최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2008년01월02일 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