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은 작년 겨울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어서 함께 행동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은 경제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 파스의 비급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급자의 피해는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행동은 실제 개정으로 인한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선전활동과 피해증언 등을 내용으로 하는 9,10월 집중행동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피해증언대회에서 수급자 3분이 나오셔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건강권침해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 부과로 인해 병원에 가기 꺼려하는 현실, 파스비급여로 관절염의 통증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선택병의원을 한두 곳만 지정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많은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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