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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분증명제도 확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 2주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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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오늘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날의 법 개정은 17대 국회가 우리사회 가부장적 잔재를 없애고 성평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와 동시에 국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민법 부칙에 명시된 개정법률 시행일을 불과 9개월을 남겨둔 지금까지, 새 신분증명제도를 결정하는 호적법 대체입법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4천9백만 전 국민의 호적을 새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남아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주제 폐지를 마무리 짓는 역사적 과업이 결국 18대 국회로 넘겨지는 어이없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소망은 호주제 폐지까지 50년,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3년간이나 더 유예되었다. 2년 전 차별적 제도인 호주제 폐지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던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스스로의 태만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또 한 번 연장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는 호적법 대체입법을 처리하여 호주제 폐지를 완성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지난 50년간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고자 했던 국민들의 노력을 17대 국회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 번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2008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일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2007년03월02일 11:30:51